2010. 9. 12. 15:19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인터넷상에서 구입 후, 7일 안에는 취소수수료가 없다.(예외도 있지만)
방금 인터넷에서 기사를 읽다가, 취소수수료에 대해서 읽었다.
예매를 하면, 그 시간에 가서 편하게 볼 수 있는 편함이 있는데, 사정이 생기면 취소를 해야 하는데, 그 때 취소수수료가 붙게 된다.
기사를 읽었는데(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0020&newsid=20100912133004945&p=khan)
하지만 나중에 현행 법상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거나 예매를 하고 7일 내에 취소하면 업체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알게돼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가 예매 후 2일 만에 취소했기 때문에 현행법상 예매사이트는 김씨에게 위약금이나 취소수수료를 물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규정, 또는 법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다.
'우리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을 모두 다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거나 예매를 한 뒤 7일 이내에는 철회(취소)가 인정되며, 이때 사업자는 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물릴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취소일이 예매 뒤 7일 이내라 하더라도 공연일로부터 10일 이내인 때는 남은 기간에 따라 일정비율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예약취소가 제한되는 것은 인정되고 있다.
단, 위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일정시간이 지나거나, 공연일로부터 시간이 별로 안 남은 경우에는,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인정된다고 하니, 취소수수료 낼 때에도 잘 알고 내야겠다.
마지막으로 기자는 센스있게 이런 사항으로 예매취소수수료를 낼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예매 뒤 7일 이내에 취소했는데도 취소수수료를 낼 처지에 놓인 소비자들은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10/02/05 -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정식서비스 개통식 - 2010년 2월 5일
1372 소비자상담센터 콜센터 개소식을 신문에서 읽고 글을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이런 소비자들의 고환을 해결해주는 곳인가보다. 앞으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 1372로 문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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