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인터넷에서 기사를 읽다가, 취소수수료에 대해서 읽었다.
예매를 하면, 그 시간에 가서 편하게 볼 수 있는 편함이 있는데, 사정이 생기면 취소를 해야 하는데, 그 때 취소수수료가 붙게 된다.

기사를 읽었는데(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0020&newsid=20100912133004945&p=khan)

하지만 나중에 현행 법상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거나 예매를 하고 7일 내에 취소하면 업체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알게돼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가 예매 후 2일 만에 취소했기 때문에 현행법상 예매사이트는 김씨에게 위약금이나 취소수수료를 물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규정, 또는 법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다.
'우리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을 모두 다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거나 예매를 한 뒤 7일 이내에는 철회(취소)가 인정되며, 이때 사업자는 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물릴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취소일이 예매 뒤 7일 이내라 하더라도 공연일로부터 10일 이내인 때는 남은 기간에 따라 일정비율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예약취소가 제한되는 것은 인정되고 있다.

단, 위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일정시간이 지나거나, 공연일로부터 시간이 별로 안 남은 경우에는,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인정된다고 하니, 취소수수료 낼 때에도 잘 알고 내야겠다.

마지막으로 기자센스있게 이런 사항으로 예매취소수수료를 낼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예매 뒤 7일 이내에 취소했는데도 취소수수료를 낼 처지에 놓인 소비자들은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10/02/05 -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정식서비스 개통식 - 2010년 2월 5일

1372 소비자상담센터 콜센터 개소식을 신문에서 읽고 글을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이런 소비자들의 고환을 해결해주는 곳인가보다. 앞으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 1372로 문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Posted by 열심히 달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