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2. 4. 11:58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이제는 길거리에서 회원가입도 하면 안 되겠다! -부당채권 추심 주의보를 읽고
'15년 지난 책값 내라', 부당채권추심 '주의보'
제목이 관심을 가서, 낙시글인지도 모르지만, 클릭했다. 읽어볼 수록 음... 생각하게 내용이었다.
길거리에서 가입을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달리기의 어릴 적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아파트 공터에서 어떤 아저씨 서너명이서, 놀고있던 아이들을 모았다.
그리고 책선전을 했다. 그러더니, 이 책을 사면 주는 선물이 있다고 꼬셨다.
선물인 즉, 소형 마이크와 수신기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시험 보고 나서, 성적표 갔다드리면, 부모님이 굉장히 화내시지?'
애들 끄덕끄덕... 나도 역시나..
'그럼 어떻게 하시지?', '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경우가 많을꺼야.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마이크를 안방에 숨겨놔봐. 그러면 언제 맞을지 알게 되지? 그럼 엉덩이에다가 쿠션을 대.. 그럼 안 아플꺼야.'
아파트 공터에서 어떤 아저씨 서너명이서, 놀고있던 아이들을 모았다.
그리고 책선전을 했다. 그러더니, 이 책을 사면 주는 선물이 있다고 꼬셨다.
선물인 즉, 소형 마이크와 수신기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시험 보고 나서, 성적표 갔다드리면, 부모님이 굉장히 화내시지?'
애들 끄덕끄덕... 나도 역시나..
'그럼 어떻게 하시지?', '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경우가 많을꺼야.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마이크를 안방에 숨겨놔봐. 그러면 언제 맞을지 알게 되지? 그럼 엉덩이에다가 쿠션을 대.. 그럼 안 아플꺼야.'
달리기는 집에 그런 것을 하나라도 들고 가면 무지하게 혼났기 때문에, 한 권도 들고 가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가지고 간 친구들도 많았다. 그러나, 어려서 무슨 문제가 나중에 발생했는지는 모르겠다.
이 기사를 읽으니, 옛날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정말 고전 수법인 것 같은데....
단어가 부당 채권 추심, 법원,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각 등 평소에 쓰는 단어가 아니어서, 거부감이 생기기는 한다. 그러나,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순서대로만 하면 나름 방법이 생기는 것 같다.
도 소비자 정보센터에서 가르켜 주는 '부당 채권 추심' 대응 방법, 어느 도야??
부당채권추심은 보통 <채권추심업체>에서 <법원>을 통해서 <지급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법원을 통할 경우, 아니면, <이의신청>을 통해서 <기각>을 시키면 된다.
채권추심업체 -> 법원 -> 지급명령 시, 이의신청 -> 기각
보통 민형사상 처리예정통지, 압류와 강제집행최후통지를 통해서 압박을 가한다고 함.
계약사실이 없거나, 채권소멸시효(상품대금일 경우 3년)이 지난 경우, 대금지불 거부를 하면 된다고 함.
-법원을 통해 청구할 때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함.
-불법추심업체: 반드시 업체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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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아야 겠지만,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길거리에서는 이제는 회원가입은 생각지도 말아야 겠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011&newsid=20100204085905807&p=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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