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지난 책값 내라', 부당채권추심 '주의보'

제목이 관심을 가서, 낙시글인지도 모르지만, 클릭했다. 읽어볼 수록 음... 생각하게 내용이었다.
길거리에서 가입을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달리기의 어릴 적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아파트 공터에서 어떤 아저씨 서너명이서, 놀고있던 아이들을 모았다.
그리고 책선전을 했다. 그러더니, 이 책을 사면 주는 선물이 있다고 꼬셨다.
선물인 즉, 소형 마이크와 수신기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시험 보고 나서, 성적표 갔다드리면, 부모님이 굉장히 화내시지?'
애들 끄덕끄덕... 나도 역시나..
'그럼 어떻게 하시지?', '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경우가 많을꺼야.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마이크를 안방에 숨겨놔봐. 그러면 언제 맞을지 알게 되지? 그럼 엉덩이에다가 쿠션을 대.. 그럼 안 아플꺼야.'

달리기는 집에 그런 것을 하나라도 들고 가면 무지하게 혼났기 때문에, 한 권도 들고 가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가지고 간 친구들도 많았다. 그러나, 어려서 무슨 문제가 나중에 발생했는지는 모르겠다.

이 기사를 읽으니, 옛날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정말 고전 수법인 것 같은데....
단어가 부당 채권 추심, 법원,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각 등 평소에 쓰는 단어가 아니어서, 거부감이 생기기는 한다. 그러나,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순서대로만 하면 나름 방법이 생기는 것 같다.

도 소비자 정보센터에서 가르켜 주는 '부당 채권 추심' 대응 방법, 어느 도야??
부당채권추심은 보통 <채권추심업체>에서 <법원>을 통해서 <지급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법원을 통할 경우, 아니면, <이의신청>을 통해서 <기각>을 시키면 된다.

채권추심업체 -> 법원 -> 지급명령 시, 이의신청 -> 기각
보통 민형사상 처리예정통지, 압류와 강제집행최후통지를 통해서 압박을 가한다고 함.

계약사실이 없거나, 채권소멸시효(상품대금일 경우 3년)이 지난 경우, 대금지불 거부를 하면 된다고 함.

-법원을 통해 청구할 때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함.
-불법추심업체: 반드시 업체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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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아야 겠지만,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길거리에서는 이제는 회원가입은 생각지도 말아야 겠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011&newsid=20100204085905807&p=newsis
Posted by 열심히 달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