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중앙일보 자료: 행정안전부


뉴스클립을 보면 참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훈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종류는 12종류의 56개의 훈장이 있다. 종류가 다양하다보니, 기사를 참조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훈장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가능하다. 단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여야만 한다(상훈법 1·2조). 12가지 종류의 훈장마다 받는 사람이 다르다. ▶무궁화대훈장(대통령) ▶건국훈장(건국 공로나 국가유지 공로) ▶국민훈장(국가발전) ▶무공훈장(전투) ▶근정훈장(공무원) ▶보국훈장(국가 안전) ▶수교훈장(외교) ▶산업훈장(산업 발전) ▶새마을훈장(새마을운동) ▶문화훈장(문화예술 발전) ▶체육훈장(체육 발전) ▶과학기술훈장(과학기술 발전) 등 대상자가 정해져 있다. 12가지 훈장 중 무궁화대훈장을 뺀 나머지는 공적·지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뉜다. 56개의 훈장에 붙여진 이름은 우리나라 전통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정해졌다.

수여자는 헌헙 80조에 따라 대통령이 수여
수여과정은 4단계 절차가 필요하다
1. 정부부터마다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2. 행정안전부로 대상자 추천
3. 행정안전부는 검토ㅡㄹ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림
4.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을 마지막으로 결제

기사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궁화대훈장 제작 원가 부분에서.....
답은 기사에 있으니, 찾아보실... 보기 싫은 분은 댓글 남겨드리면 얼마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202311: 클릭해보시면 끝부분에 알 수 있습니다.

Posted by 열심히 달리기